[단독] 2019년이후 늘지 않는 경기도 청소년참여기구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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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19년이후 늘지 않는 경기도 청소년참여기구 예산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2.01.0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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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개 청소년기구에 각 1백만원씩 미비한 지원
예산집행에 일부 청소년수련관·문화의집은 제외돼
청소년 참정·자치권이 높고, 청소년참여기구 예산은 낮아
/ 사진 = 김리원 기자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가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예산지원 단가의 인상이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청소년참여기구로 경기도 및 시·군에는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청소년수련시설에는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다.

청소년참여기구는 지역 청소년들이 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정책추진과정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과 프로그램에 청소년의 욕구와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2022년 예산안에 따르면, 경기도의 청소년참여기구 예산은 2019년(약 6천만원) 이후 매년 같은 규모로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의 2022년 경기도예산은 2020년, 2021년과 같은 6천 2백만 원이며, 1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각 62개소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에 집행되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참여 기회가 많은 기구에 비교적 부족한 예산으로 나타났다.

이 예산은 62개소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에만 해당된다. 2020년 9월 기준으로 청소년수련관 36개소, 청소년문화의집 64개소 총 100개 기구의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일부 청소년운영위원회에는 지원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따라 청소년의 권리와 참여를 도모하며 올바른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청소년 참여기구이다. 앞으로 민주시민으로 성장해야하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기구이지만 실상 지원에는 큰 변화가 없어보인다.

지난해 12월 31일 공직선거법 개정 통과돼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도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에 후보로서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이로써 마음만 먹으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올해 3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6월 지방선거부터 출마를 할 수 있게 됐고 앞으로 청소년 참여기구의 필요성은 점점 의미가 커질 것이다.

청소년들의 참정권이 올바른 의미에서 행사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과 오히려 정치에 무관심을 더 불러일으킬지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더불어 경기도교육청이 작년 교육과정 민주주의와 학교자치에 '학교민주주의 지수 2.0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5점만점 기준에서 교육 주체별로는 ▲교직원 4.34, ▲학부모 4.03, ▲학생 3.97이다학생의 지수가 가장 낮았다. 

청소년의 참정권의 확대와 선거권의 하한 연령 등 앞으로 청소년이 민주시민으로써 역할이 더 커져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선거와 정치 등 민주시민에 대한 교육도 부족한 것이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지표 조사를 바탕으로 교육공동체가 함께 논의해 개선 방향을 찾는다고 한 바 있는데, 지역 청소년참여기구에 대한 예산 지원 확대도 청소년의 자치 역량 제고와 자치권 확대를 위해 자치단체의 지원 확대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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