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청년 세대주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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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청년 세대주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 모집
  • 이인숙 기자
  • 승인 2022.01.1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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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39세 무주택세대주 대상, 이달 12일부터 28일까지 접수
청년 인터레스트 지원사업 홍보포스터. 안양시는 청년 세대주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를 이달 12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 / 사진 = 안양시
청년 인터레스트 지원사업 홍보포스터. 안양시는 청년 세대주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를 이달 12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 / 사진 = 안양시

 

안양시가 무주택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를 1월 12일부터 28일까지 모집한다.

안양시는 10일 ‘2022년 안양 청년 인터레스트(人·터·Rest/이하 청년인터레스트)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청년 인터레스트 지원사업은 청년들에게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사람중심 삶의 터전과 주거안정의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양시가 2020년 7월에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 시행하였다. 시가 지원하는 청년층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액은 전국 최고 수준이다.

안양 관내에 거주하거나 전입예정에 있는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서 본인의 연소득이 4천5백만 원 이하이거나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에 못 미치면 신청이 가능하다. 

단, 거주하는 주택이 임차보증금 3억 원 아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5.9%이하인 관내 소재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한다.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청년 세대주는 안양시와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NH농협 안양시지부)에서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최대 2억 원 이내) 및 연 2% 이내에서 이자를 지원받는다.

1인당 1회 지원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는 최대 2억 원까지며 대출기간은 2년이다. 1회 연장이 가능해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가능여부 및 가능액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시와 협약을 맺은 은행(NH농협 안양시지부/380-0863)에서 미리 대출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지원 자격 및 구비서류와 접수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anyang.go.kr/청년정책관실☎031-8045-5787)에서 확인하면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청년 세대주들이 집 걱정을 덜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며 많은 신청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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