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대안교육기관 학생 교육권 보장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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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대안교육기관 학생 교육권 보장 강화 추진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2.01.1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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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11일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도의회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서는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항, 대안교육기관 교직원의 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고된 입법예고 내용을 확인하거나 교육기획전문위원실(031-8008-7514)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32개기관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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