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교학점제 지원조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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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교학점제 지원조례 만든다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2.01.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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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가 올해 도내 모든 고등학교에서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원 조례를 만든다.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앞서 올해 경기지역 모든 고등학교를 연구·선도학교로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경기도의회는 11일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이다.

조례안에서는 교육감이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및 고교학점제 운영교 지원에 관한 사항, 고교학점제 운영에 소요되는 재원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고교학점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실태조사, 고교학점제의 내실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교사 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도의회 조례회는 조례안에 대한 도민의견을 17일까지 접수한다.

조례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고된 입법예고사항을 참고하거나 교육기획전문위원실(031-8008-751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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