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학생들의 정책 참여 권리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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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학생들의 정책 참여 권리 강화한다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2.01.1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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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경기도교육청 청소년교육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그동안 제도적 뒷받침없이 학생자치활동 내실화 차원에서 각 교육지원청별로 운영되던 청소년교육의회가 체계화되고 활성화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13일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청소년교육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도의회는 학생들이 자신과 관련된 정책과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서는 “청소년교육의회”를 교육지원청에서 관내 학생들과 학교밖 청소년으로 구성하여 경기도의회 또는 도내 시·군의회와 유사하게 운영하는 공론의 장으로 정의하고 있다.

청소년교육의회는 경기교육정책, 경기도 및 시·군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정책, 예산편성, 입법 제안 등 의견 제출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의원의 임기와 정수는 교육장이 정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교육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외, 교육감과 교육장이 청소년의회에서 제안한 사항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고된 입법예고 사항을 참고하거나 교육행정전문위원실(031-8008-7568)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도의회는 1월 19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도민의견을 받는다.

청소년교육의회 의원으로 활동한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조례가 시행될 경우 교육지원청별로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교육의회가 체계화되고 학생들의 참여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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