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일반학교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특수학급 확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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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일반학교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특수학급 확충 추진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2.02.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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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경기도의회 본회의 진행 모습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 본회의 진행 모습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의회가 일반학교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특수학급의 확충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18일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도의회는 입법예고에서 거주지 인근 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원거리 학교로까지 통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에는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 특수학급의 설치 및 확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고된 입법예고 내용을 확인하거나 교육기획전문위원실(☎031-8008-7514)로 문의하면 된다. 

도의회는 2월 24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도민의견을 받는다. 의견은 서면, 우편,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도의회사무처로 제출하면 된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도민 의견을 반영한 후 관련 상임위원회·본회의 심의,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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