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급식실 노동환경을 안전해야"
상태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급식실 노동환경을 안전해야"
  • 박익수 기자
  • 승인 2022.03.18 13: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교육청 급식실 환경개선 조례 제정 공청회도 열어
/ 사진 = 경기도의회 제공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 모습. / 사진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좌장을 맡은 ‘안전한 학교 급식실 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주최 및 주관한 이 날 토론회에서는 박옥분 의원의 진행으로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 이진우 의사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부천북고등학교 권성규 교장, 전교조 경기지부 허원희 영양위원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이희원 영양사분과장,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고지은 노동안전위원장, 수원수성고등학교 김미원 학교운영위원,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협력과 임종택 사무관이 참여해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진우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직업환경의학센터 의사는 높은 재해율 중 전국 대비 경기도가 가장 높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함께 산재 실태 중 사망 사례, 집단 직업병 발생 사례와 학교 급식 종사자가 호소하는 건강상 문제, 급식실 작업환경 및 유해요인을 살펴보며 다양한 문제점을 설명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권성규 부천북고등학교 교장은 조리사에 대한 경험담을 통해 학교에 꼭 필요한 필수 노동자지만, 사회에서 가장 불안정하고 위험한 환경에 놓여 있는 상황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허원희 전교조 경기지부 영양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정과 ‘경기도교육청 급식실 환경 개선 조례안’의 제안 취지는 조리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교육청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인 조리사와 조리실무사의 여건 개선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리 종사자의 안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례안으로 입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희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영양사분과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전에는 영양사가 전문교육을 받지 못했고, 학교 관리감독자로 강제 선임되는 등 부당한 대우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산업재해 사례를 소개하였고, 산재 사고를 당하더라도 불이익이 우려되어 산재 신청을 꺼리는 분위기를 형성시키는 것이 근본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와 교육청은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을 확보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보다 효율적이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고지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경기지부 노동안전위원장은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조리 종사자들의 문제는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적 문제지만 여전히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이 미흡하다고 강조하며, 학교와 교육청이 근본적 해결 방안 마련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주문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김미원 수원수성고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학교급식과 이에 사용되는 식자재에 관심이 많다고 전하고, 학교 알리미 사이트의 공시자료를 인용하여 수원시 초․중․고 급식 실시 현황과 급식 담당 평균 인원이 감소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여섯 번째 토론자인 임종택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협력과 사무관은 학교 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의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자체적으로 급식실 환경 개선에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예산 및 운영 상의 많은 문제가 있지만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급식 종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교육청 급식실 환경 개선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함께 개최됐다.

조례안을 준비 중인 박옥분 의원은 “학교 급식실의 조리인력 배치기준은 이미 다른 공공기관 조리인력 배치기준을 2배를 넘어서 말 그대로 극한직업인 상태”이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불편한 진실을 감추려 할 것이 아니라 급식실 환경을 전문화된 외부 기관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근본적으로는 조리인력 배치기준을 완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의 노동자가 보호받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진용복 경기도의회 부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남종섭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되었으며,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 참석인원으로 진행되었다.

토론 내용은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되었으며, 유튜브 댓글에 달린 내용을 답변하는 형식과 현장 내빈들과 질의․응답하는 방식으로 활발한 소통을 이어 나갔다. 



주요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