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대안교육기관 중·고등 1학년 입학생 교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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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대안교육기관 중·고등 1학년 입학생 교복비 지원
  • 김현중 기자
  • 승인 2022.03.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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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30만원 이내 지원

연천군은 4월부터 경기도와 재원을 분담해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있는 입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30만원 이내 교복(단체복)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안교육기관 1학년 과정 입학생으로 입(전)학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민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재학증명서 ▲교복(단체복) 착용 규정 ▲구입영수증(품목·금액) ▲통장 사본 ▲교육과정 확인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학생 또는 보호자가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8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통일평생교육원 교육청소년팀으로 전화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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