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제도 개선 필요해
최근 촉법소년을 주제를 중심으로 다루는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이 큰 이목을 받으면서, 보호처분, 보호시설, 위기청소년, 청소년범죄 등 대중들이 촉법소년에 대해서 관심갖고 그 문제의 심각성을 잘 인지할 수 있었다.
‘촉법소년’이란,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말한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주)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 건수가 최근 5년간 58%나 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7천896건, 2018년 9천49건, 2019년 1만22건, 2020년 1만584건, 2021년 1만2501건이다.
특히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촉법소년 강력범죄 소년부 송치 건수는 2017년 6천286건에서 2021년 8천474건으로 35%가량 증가했다.
촉법소년은 매년 증가하고 살인·강도·강간 등과 같은 강력범죄가 늘고 있어 앞으로의 미래가 참담해질 뿐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촉법소년의 악용이 얼마나 위험할까?
드라마 ‘소년심판’ 중 주인공인 심은석 판사는 소년범들을 혐오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형사처벌을 피하려는 청소년과 그 관계자들의 모습이다.
드라마상에서 나오는 청소년들은 절도, 성매매,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지만 만 14세 미만이란 이유로 성인처럼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보호처분은 보호자 감호위탁,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이 있으며, 청소년에게 강한 처벌 대신 교육과 재사회화 중심으로,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게 처분을 내린다.
드라마 ‘소년심판’의 줄거리를 살펴보면, 촉법소년의 악용 사례는 자신이 강력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며 강력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미성년자란 이유로, 강력한 처벌을 내릴 수 없다는 게 비참한 현실을 보여준다.
촉법소년 제도로 청소년들에게 법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취하질 못할뿐더러, 미성년자들에게 법을 어겼을 때 그저 ‘너는 촉법이여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형태로 흘러가 많은 미성년자가 법을 가볍게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만약 범죄를 일으킨 미성년자들이 촉법소년 제도를 지능적으로 파악해 더 악질답고 추악한 범죄들을 저지르고 다닐 것이기에 이러한 사회 문제들은 우리가 더욱 이른 시일 내에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편집/구성 = 김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