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오는 11월까지 관내 아동 대상 아동권리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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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오는 11월까지 관내 아동 대상 아동권리교육 실시
  • 김현중 기자
  • 승인 2022.05.09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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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600명의 아동 대상으로 대면 수업
양주시 전경. / 사진 = 양주시 제공
양주시 전경. / 사진 = 양주시 제공

양주시는 오는 11월까지 관내 아동의 권리인식 증진을 위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2022년 아동대상 아동권리교육’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사전 신청한 관내 중학교 1곳, 초등학교 12곳 등 13개교 소속 총 2천600여 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활동가가 직접 학교로 방문해 대면 수업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전문 교육활동가는 아동들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 권리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미래아동 교육콘텐츠를 활용해 교육을 실시한다.

미래아동 교육콘텐츠는 ▲자기결정권, 쉼과 놀이에 대해 이해하는 ‘아동권리 교육’, ▲인성의 3요소(존중·배려·어울림)에 대해 생각하는 ‘인성나눔 교육’, ▲기후 위기 현상과 원이, 심각성에 대해 이해하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대응책 등을 논의하는 ‘기후환경교육’, ▲성숙한 디지털 시민성을 가질 수 있도록 디지털 자기정체성과 권리·의무에 대해 생각해보는 ‘디지털 시민성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양주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올해 아동권리교육 과정을 마친 뒤 교육 만족도, 효과 등 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교육환경을 개선·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이 단순한 정책의 수혜자, 보호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 인식을 높이기 위해 부모, 성인, 아동관계자 등 대상별 맞춤형 아동권리교육을 기획했다”며 “아동의 권리를 구체화하고 아동 스스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양주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아동친화도시위원회·아동참여위원회 운영, 시민참여 토론회 개최, 아동실태(친화도)조사 실시 등 아동관련 지역환경에 대한 현황 파악과 기반 마련을 통한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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