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민이라면, 타지역 중·고등학교에 입학했더라도 신입생 교복비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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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민이라면, 타지역 중·고등학교에 입학했더라도 신입생 교복비 지원 가능
  • 김현중 기자
  • 승인 2022.07.1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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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군·구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대상
1인당 30만원 이내 교복비 현금 지원
가평군 전경. / 사진 = 가평군 제공
가평군 전경. / 사진 = 가평군 제공

가평군은 타 시·군·구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

가평군에 따르면, 입학일 기준 가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타 시·군·구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면 1인당 30만원 이내 교복비 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교복비 구입비 신청은 부모 또는 보호자, 학생(부모, 보호자가 없는 경우)이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에는 신청서와 함께 통장사본, 교복 구입 영수증 및 구입내역서, 주민등록초본, 재학증명서, 교복을 입도록 한 학교규정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다.

가평군 관계자는 “가평군은 관내 청소년들이 어려움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2010년 초·중·고 무상급식을 시작한 이후 2018년에는 중·고등학교 교복비를, 2019년에는 교통비를 지원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내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중 타 시․군․구의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도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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