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금과 대안교육기관 급식 지원단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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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금과 대안교육기관 급식 지원단가 인상
  • 김리원 기자
  • 승인 2022.08.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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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생리용품 지원금 월 1만3천원으로 인상
대안교육기관 급식 지원단가 식품비 7% 인상
급식비 지원단가 인상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추진
경기도 광교청사 전경. /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 광교청사 전경. /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7월 신청분부터 월 1만 2천 원에서 월 1만 3천 원으로 인상했다.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만 11~18세 여성청소년 18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성남, 시흥 등과 오는 10월부터 새롭게 참여하는 평택까지 경기도와 20개 시·군이 함께하고 있다. 

경기도는 2021년부터 저소득층 등 특정 계층을 선별 지원하는 여성가족부의 생리용품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아이들을 위해 해당 연령대 모든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지원 방식을 자체 추진하고 있다. 

이번 인상은 여성가족부가 지난 7월부터 지원단가를 월 1만 3천 원으로 1천 원 인상한 데 따른 것으로, 최근 물가상승을 고려한 조치다. 

서비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 등 주 양육자가 11월 16일까지 청소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모바일 신청 누리집(https://voucher.konacard.c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단가인상 적용 시점이 7월 신청분인 만큼 3분기(7월 14일부터 27일) 온라인 신청자나 7월 1일 이후 행정복지센터 현장 신청자는 8월 말에 인상된 월 1만 3천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지원금은 신청 시기로부터 분기별로 주민등록지 시·군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생리용품 구입에만 사용 가능하며, 해당 지역 편의점 4사(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중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가구의 여성 청소년 등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선별적 생리용품 지원사업 신청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한다.

한편 도는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을 고려해 도내 대안교육기관 115개소를 이용하는 청소년 7천900여 명(초등학생 3천900명, 중학생 2천200명, 고등학생 1천800명)을 위한 급식 지원사업의 식품비 지원단가도 9월부터 7% 인상한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교육청이 실시하는 일반학교 대상 무상급식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안교육기관을 위해 급식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가 대안교육기관 소재 25개 시·군에 예산을 교부하면 시·군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급식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인상은 경기도교육청의 급식비 지원단가 인상과 균형을 맞춘 것이다. 급식비는 초·중·고별로 차등 지원되는데, 고등학교의 경우 1식 평균 5천553원에서 5천831원으로 인상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생리용품 지원금과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인상 등을 통해 도내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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