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시각] 헌법 제 12조 1항, 결국 '개인'은 '국가의 판단'에 의존하게 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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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시각] 헌법 제 12조 1항, 결국 '개인'은 '국가의 판단'에 의존하게 되는 것인가
  • 김동윤 (청심국제고 1학년)
  • 승인 2022.08.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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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지금 다시, 헌법'을 읽고 나서
청심국제고 1학년 김동윤
청심국제고 1학년 김동윤

헌법 제12조 1항에 적혀있는 말이자 당연시되는 기본권 중 하나인 ‘신체의 자유’와 관한 조항을 선택한 이유는 듣기에는 역설적일 수 있으나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기본권이라 하면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이며 조항 이외의 다른 조항 역시 당연히 지켜지고 있어야 한다. 

아마 대다수가 생각하기에 헌법에 명시될 정도가 맞다라고 여겨질 조항들일 것이다.

신체의 자유를 명시한 조항의 경우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조항을 읽었을 때 국민의 권리를 수호할 수 있는 조항임을 느낄 것이다.

비록 국가에 대해 구체적인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는 아니지만 국가에게서 자신이자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소극적 권리로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고는 생각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이 ‘신체의 자유’에 관한 조항에 허점이 있거나 혹은 국민의 권리를 충분히 수호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인간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강경한 의지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제 12조 1항은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여지가 없으며 개인이 전적으로 국가의 판단에 의존하게 된다.

‘국민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의 전체 조항을 살펴보면, 신체의 자유를 허락하는 하에 억압이 들어갈 경우 법 아래에서 모든 정황을 판단한다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법률과~'부터 읽어보면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이며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강제성을 해소시키며 신체의 자유를 온전히 허하고 있다. 

이때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림 = 박시윤
그림 = 박시윤

간단히 예시를 들어 정부와 같은 상위 통치 기구에서 국민들을 향해 어떤 행동에 관한 명령을 수행할 것을 강제한다면 수긍하고 따르는 몇몇이 있는 반면 자유권을 주장하며 이에 반발하는 국민들이 존재할 것이다.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할 수단을 마련할 수 있는 수단이 분명히 정부에게 존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이와 같은 현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탐구하고 좀 더 나은 법 조항을 만들어보고 싶다.

그래서 나는 이 제12조 1항을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강화하기 위함으로 선정하게 되었다.

앞서 보이는 백신 패스를 예시로 들어본다면, 사회구성원에게 백신을 권장하고 설득할 수는 있어도 강제할 수 없으며 정부 정책도 높은 백신의 접종률을 위해 백신의 강제화나 의무화를 선언해선 안되며 동시에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필연적 감염확산, 위중증 피해자들의 증가 통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사회구성원들 모두가 건강이라는 하나의 목적으로 집단적 면역의 형성이라는 정책을 방해하지 않으며 불신이 자리하고 있는 합리적 근거를 발견하고 백신을 맞지 않으려는 배경을 진지하게 검토 및 대응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가 되어야 한다.

방역 패스의 국내 실현 방향을 확인하면 각각의 모든 경우에 백신 미접종자를 향한 패널티로 가득했다. 

이는 실질적으로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되었다. 즉 방역 패스의 경우를 살펴보면 물론 헌법 제12조 1항에 의해 강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충분히 이 정도의 조항은 에둘러서 강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단순히 행동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을 시의 패널티를 마련하면 결국 국민은 우물 안 개구리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분명 직접적으로 법을 통해 국민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지만 ‘국민은 누구든지 법률을 제외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안 받고,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는 이 12조 1항의 신체의 자유 보장 조건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위 정치 관여 기구가 국민에게 강제로 표면적인 제제를 가하지 않아도 충분히 의도한 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 의거하면 이 12조 1항은 허울뿐인 법이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다. 따라서 이 법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한번 더 권리 보호 수단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기에 이차적인 제제가 불가능하다는 보완이 필요하다. 

 

 

편집/구성 = 김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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