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전동킥보드’ 현실 맞는 제도 및 안전교육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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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 ‘전동킥보드’ 현실 맞는 제도 및 안전교육 시급
  • 김리원 기자
  • 승인 2022.11.1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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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학생 안전교육도 실습은 불가, 이론만 가능
“제도가 현실 못 따라가” 개선 촉구
그림 = 박시윤
그림 = 박시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도의원은 11월 14일 경기도교통연수원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동킥보드’에 대한 사고위험 등으로 법이 바뀌었지만, 주이용자인 학생들의 운행을 현실적으로 막기 어렵고 오히려 안전교육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영주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에서 열린 교통연수원 행감에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사고위험으로 지난해 관련법이 개정돼 만 16세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소지자로 이용을 한정했지만, 주이용자인 학생들의 운행을 현실적으로 통제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학생들의 공유전동킥보드 이용을 도로교통법으로 불허함에 따라 교통연수원의 킥보드 안전교육에서 정작 실습교육은 법적으로 불가한 상황이어서 형식적인 이론교육에만 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이동장치의 경우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과 조례 개정을 통해 통제보다는 이용편의와 환경개선이 필요하고, 향후 자율주행자동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최첨단 교통수단에 맞는 제도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개인형이동장치(PM) 공유전동킥보드 이용대상을 만 16세이상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이상 소지자로 한정하고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규제가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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