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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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김리원 기자
  • 승인 2022.12.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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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보의 피해 및 과의존을 방지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해야
/ 사진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 / 사진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7일 제365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터넷·스마트폰이 청소년의 신체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과 인터넷·스마트폰으로부터 초래되는 유해정보의 피해 및 과의존을 방지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제안되었다.

주요 내용은 경기도지사와 보호자의 책무를 정하고,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및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과의존 방지를 위하여 지원계획 수립, 적절한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을 위한 사업 실시, 도·교육청·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이애형 의원은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은 새로운 사회적 현안으로 떠올랐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저연령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적극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며, “본 조례 제정으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청소년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성을 알려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12월 16일 제365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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