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확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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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확대 실시
  • 김현중 기자
  • 승인 2023.02.14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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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학업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파주시 전경. / 사진 = 파주시 제공
파주시 전경. / 사진 = 파주시 제공

파주시는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위기 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생활·건강·학업·자립 등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생활·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기존사업비 보다 2배가 증액(2천만원)돼 더 많은 위기 청소년에게 도움 될 것으로 보인다.

수혜 대상은 만 9세~만 24세 이하 청소년 중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로,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범위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하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또는 지원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을 알고 있는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할 수 있다.

이재면 보육청소년과장은 “다른 법령 및 제도에 의해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 청소년들을 적극 발굴·지원하는 등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파주시 보육청소년과 청소년안전망팀으로 전화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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