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학기 초 새로운 학급 편성으로 학생 상호간 갈등 상황, 서열 형성 등 학교폭력 발생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단위학교별 자율적 학생참여 학교폭력 예방활동 추진, 학교단위 다양한 학교폭력 감지활동 강화, 사이버·언어폭력에 대한 특별 대책 추진, 학교폭력 취약학교 점검 및 관리 강화 등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취약요인을 점검·관리해 안전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해 줄 것을 각급 학교에 당부했다.
또한, 최근 사이버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 증가로‘사이버폭력예방 길라잡이’지도서 및 워크북을 경기도내 모든 학교에 보급해 사이버 폭력 예방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경기도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신고의무자교육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 교육도 실시한다.
앞으로 각 학교는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종·유괴 예방·방지 교육, 약물 오용·남용 예방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교통안전교육 등 5개 항목에 대해 연간 44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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