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 도정질문 통해 다자녀 지원 기준 및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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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 도정질문 통해 다자녀 지원 기준 및 혜택 확대
  • 김리원 기자
  • 승인 2023.05.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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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대상 다자녀 혜택 확대 시행 예정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다자녀 혜택 관련 공공기관 대상 다자녀 혜택 전액 무료화에 대해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다.

현재 경기도내 다자녀 혜택을 지원하고 있는 기관은 경기아트센터, 경기도의료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경기도 28개 공공기관 중 8개 기관이다.

이은주 의원은 지난 제367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도 다자녀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기준을 변경하고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건의를 제시하였다.

이에 김동연 도지사는 2018년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기준을 변경하였으며, 변경 기준에 따른 혜택은 기관마다 상이하지만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공공기관과의 협의 및 시행을 도모하겠다고 화답한 바 있다. 

이에 한국도자재단과 경기관광공사는 기존 시행하던 다자녀 가정에 50% 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전액 감면할 예정으로 각각 시행예정일은 올해 7월과 내년 1월이다.

또한 경기문화재단의 경우는 현재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50% 혜택을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아트센터는 신규 교육사업을 실시함에 이번달부터 최대 20%의 할인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어, 이은주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은 올해 6월부터,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평택항만공사는 2024년 1월부터 다자녀 지원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은주 의원은 “작년 9월 고령사회위원회에서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다자녀 지원 기준을 완화하였음에 경기도에서도 2자녀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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