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보호자, 아동시설종사자 등 대상 진행
5월부터 10월 말까지 진행
5월부터 10월 말까지 진행
이천시는 아동 권리인식 증진과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관내 초·중등학교 및 관내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소수집단 아동·청소년, 보호자, 아동시설종사자,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4월 8일부터 관내 초·중등학교 및 아동복지시설 등 교육신청 기관 수요 조사 및 교육 홍보를 실시하며, 5월부터 10월 말까지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진행한다.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은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 경인지역본부와 협약을 통해 2022년부터 실시했으며, 점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올해는 중등학교 학생 및 소수집단 아동들도 포함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기본권리교육, ▲영화로 배우는 권리 씨네아동권리학교, ▲참여권의 이해교육을 통한 너, 나, 우리 모두의 권리 등 아동이 권리 주체로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컨텐츠 및 워크북 제작 등을 통하여 대상자의 눈높이에 맞게 진행된다.
김경희 이천시장은“아동권리 교육을 통하여 아동권리 주체인 아동들이 존중받는 도시를 구현해 나가며 모든 시민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청소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