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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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 이인숙 기자
  • 승인 2024.05.02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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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 진행

시흥시가 5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시흥시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지난 5월 1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다문화가족 중 저소득 대상자에게 교재 구입 및 독서실 이용과 같은 교육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처음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교육 급여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573만 원) 이하의 7~18세(2006년1월1일~2017년12월31일)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하며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도 포함된다.

초등학생(7~12세)에게는 연 40만 원, 중학생(13~15세)에게는 연 50만 원, 고등학생(16~18세)에게는 연 60만 원을 NH농협카드(채움) 포인트로 연 1회 일괄 지급한다.

신청 대상자는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준비한 뒤 5월 2일부터 시흥시가족센터(시흥시 정왕천로 449번길 51)를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임동현 시흥시 외국인주민과장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며, 이번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시흥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안내. / 사진 = 시흥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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