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위기인가? 건강한 아동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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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위기인가? 건강한 아동보호
  • 김청극 전 청명고등학교장
  • 승인 2016.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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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딸을 훈육하겠다며 딸의 손과 발을 끈으로 묶어 장난감 집에 가둔 부모가 체포된 사건이 있었다.

 

지난해 12월12일에는 인천의 한 빌라에 감금된 11살 소녀가 아버지의 학대와 굶주림을 피해 맨발로 탈출한 사건이 있었다. 다행히도 시민의 신고로 구조되었다.

8살 난 의붓딸을 학대하여 숨지게 한 칠곡 계모사건, 지난 2월 차디 찬 욕실에 감금되어 찬물과 락스 세례에 시달리다가 숨진 사건 등 아동 학대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구타, 폭언, 방임 등이 아동 학대이며 이러한 학대받은 아이는 발달장애를 일으켜 건강한 한 시민으로서 결코 자랄 수 없게 된다. 신체적인 가해뿐만 아니라 언어폭력, 심한 공포분위기 조성, 불안감 조성, 위협과 협박 등은 아동을 병들게 한다.

억눌림, 억압된 분위기에서 자란 아이들의 자아는 자신감을 상실하고 건전한 자아정체감이 형성되지 못해 왜곡된 성격이 형성되고 이러한 아이가 자라 청소년이 될 때 사회의 불안 요인과 특히 범죄로도 발전하여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

이화여대 교수팀에 의해 분석한 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아동학대 사회적 비용이 연간 최소 3899억 원에서 최대 76조로 GDP의 5%수준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올해 관련 예산은 불과 372억 원으로,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최소와 최대의 차이가 큰 것은 피해신고건수에 비해 실제조사에 의한 학대의심아동수가 훨씬 많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아동학대 피해자 발견비율은 1000명당 1명으로 신고의 비율이 외국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29%에 불과하다.

이는 부모의 친권이 아동의 인권보다 우선시 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아동학대는 신고하게 되면 개인의 정보가 공개되고 신고 후에 따른 불편 때문에 그리고 아동의 체벌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꺼린다.

아직도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아동은 때리거나 매로 다스리며 이른바 어른이 훈계하지 않으면 말을 듣지 않고 버릇이 없어진다. 사람이 안 된다” 등 전 근대적인 사고가 깊게 자리 잡고 있으며 체벌의 불가피성을 그럴듯하게 말하기도 한다.

특히 부모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이의 새 엄마나 새 아버지로부터 심한 학대나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이 보다 높고 때론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도 한다.

더군다나 점점 이혼율이 높아가는 시점에서 급기야 서울가정법원이 5월부터 아동학대방지교육을 받지 않으면 이혼을 못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재판 이혼 부부까지 교육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아동학대의 40.4%는 한 부모 또는 재혼가정 자녀로 조사되었다.

자녀 양육권이나 친권을 왜곡 해석하거나 의무보다는 권리가 앞설 때 심각한 아동의 권리 침해가 생길 수 밖에 없다.

결국 한 가정을 이루기 전에 충분하게 학교교육에서 아동의 인권에 관련된 교육과정을 정비하여 가르치고 가정의 존귀함과 중요성, 행복한 결혼과 가정, 부모의 책임과 의무를 포함한 역할, 부부의 의무과 권리 등을 계획된 교육을 통해 습득하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아동학대의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버려진 아동을 찾고 발견하는 정보망, 보호시설의 확충과 관리, 아동의 보호 안전망을 구축하여 가정과 사회의 아동보호시설을 실제적으로 확충하고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하는 국가적인 차원의 시스템이 만들어 져야 한다.

정치권에서의 관련 입법처리를 조속히 시행하며 관련 법안을 다듬고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아동학대를 미리 예방하는 일, 사후의 일은 국가의 위기를 다스리는 필수적인 일임을 누구든 인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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