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순경 공채 시험의 생일에 따른 응시 기회 차별 해소 기대
지난 9월 9일,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제1차 교육기획위원회에서 이호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3 학생 순경공채 응시기회 차별 해소 촉구 건의안’이 통과되었다.
이번 건의안은 경찰공무원 순경 공개채용시험에서 생일에 따라 응시 기회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평등한 응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호동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현재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은 응시 자격 연령이 연 나이로 변경되었지만, 경찰공무원 순경 공채는 만 18세에 취득 가능한 운전면허 요건으로 인해 생일에 따라 최대 2번의 응시 기회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차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공무담임권과 평등권에 위배되며, 불공정한 차별을 초래하고 있다"며, "경찰공무원 순경 공채에서도 고3 학생 모두가 동일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호동 의원은 "이번 건의안을 통해 고3 학생들이 공평한 기회를 보장받고, 더 나아가 헌법에서 보장한 공무담임권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건의안은 이호동 의원을 비롯해 1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으며, 추후 개최 될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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