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9월 30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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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9월 30일까지 접수
  • 김리원 기자
  • 승인 2024.09.1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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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구입·독서실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NH농협카드(채움) 포인트로 지급
수원시 전경. / 사진 = 수원특례시 제공
수원시 전경. / 사진 = 수원특례시 제공

수원시는 9월 30일까지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은 교육급여(중위소득 50% 이하)를 받지 않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2006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출생)에게 교재 구입·독서실 이용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카드포인트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자 명의 NH농협카드(채움) 포인트로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7~12세) 연 40만 원, 중학생(13~15세) 연 50만 원, 고등학생(16~18세) 연 60만 원이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다문화가족 자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문화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24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을 지참해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안구 송원로 63 신성빌딩 3층)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운영한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이 학교 적응,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다문화가족 아동과 청소년이 학교에 잘 적응하고, 학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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