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및 편의 증진 위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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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및 편의 증진 위한 조례 개정
  • 김리원 기자
  • 승인 2024.09.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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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개정조례안 최종 통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 / 사진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23일 본회의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

개정조례안은 유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환경문제로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 Personal Mobility)가 대중교통수단으로 부상함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시범 운영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PM과 대중교통 시스템 간의 연계 강화, 전용 주차구역 및 반납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한 시범 운영체계 도입과 ▲시범사업 구축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이기형 의원이 회장직을 맡았던 전반기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대중교통 정책연구 포럼'에서 추진한 ‘개인형 이동장치-대중교통 연계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추진되었다.

이기형 의원은 “PM은 아직 사고나 불법 주·정차 등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이 있지만,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그 편의성을 무시할 수 없다”며, “경기도가 시범운영 체계 마련을 통해 PM을 이용하는 데 있어 도민의 안전과 편의가 증진되길 바란다”고 최종 심의 통과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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