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대책 다시 생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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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대책 다시 생각하자
  • 노재연
  • 승인 2018.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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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은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발생 현황' 자료에 의하면 초·중·고등학교에서 학교 폭력 집단 가해 학생 수는 2015학년도 2582명에서 2017학년도 5176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학교폭력 발생 빈도수도 문제이지만 갈수록 흉포해지고 있음이 더 큰 문제이다.

 

최근 사회문제화 된 사건만 간추려보아도 인천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을 비롯하여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관악산 여고생 폭행사건 등에 이르기까지 청소년 범죄는 날로 흉악해지고 있다.

정부도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범국가적 차원의 정책을 수립·운영하고 있다. 2004년에는 학교폭력 문제를 국가가 개입해야 할 사안으로 상정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이 후 5년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은 기대와는 달리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는 학생이 안전이 담보된 학교에서 학습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피해 학생들의 경우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은 물론, 신체적·정신적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이 미치고 있다. 더욱이 학교폭력은 성인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대가를 치른다는 점에서 반사회적 행동이고 매우 심각한 범죄 행동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폭력예방대책은 학교가 폭력 및 괴롭힘에 대하여 가해학생의 퇴학조치 등 임시방편적 대응을 할 뿐 본질적인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에 폭력이 존재하듯 학교에도 폭력이 불가피하게 존재한다는 점에서 학교폭력 문제는 장기간에 걸쳐 근본처방을 내려 학교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이 잘못되어서가 아니다. 아무리 좋은 대책을 내놓아도 시행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하면 공염불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과 현실사이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꼼꼼히 살펴 벌어진 괴리를 좁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할 때이다.

첫째 청소년 폭력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지와 고발정신이 필요하다. 폭력현장을 목격했을 때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부산 여중생 사건이나 강릉 학교폭력 사건 등에서도 피해학생이 폭력을 당하는 것을 목격한 시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하거나 신고한 사람은 없었다. 가정-학교-사회가 서로 협력하여 긍정적인 학교 풍토와 안전한 지역사회 문화를 조성해 나가려고 노력할 때 근본적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생자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인권교육을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진행해 아이들의 여린 마음에 아름다운 인권감수성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 나의 인권과 친구의 인권이 왜 소중한지 교육활동을 통해 학습되고 체화되도록 학교에서 꾸준히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인권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주고 인성교육을 꾸준히 실시한다면 우리나라 학교문화는 보다 성숙한 단계로 진일보할 것이다.

셋째 학교폭력을 비롯한 청소년들의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것은 부모와 자녀간의 소통, 선생님과 학생간의 소통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부모와 선생님들의 소통능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쉽지는 않겠지만 학교폭력 예방은 결국 정부, 사회, 학교, 가정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임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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