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보호종료 아동에게 4월부터 자립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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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보호종료 아동에게 4월부터 자립수당 지급
  • 박익수 기자
  • 승인 2019.03.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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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가정위탁, 그룹 홈 등 보호종료 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 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자립수당’ 제도를 오는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신청대상자는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만 18세 이후 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 된 아동과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이 해당된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립수당은 오는 4월부터 매월 20일 30만 원씩 지급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3월 18일부터이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 보호종료 예정 아동은 3월 18일이후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 신청이 가능하다. 보호종료아동은 3월 18일이후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추가 제출서류로는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대리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해야 한다.

자립수당 신청서식, 수행기관 명단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동자립지원단 홈페이지(http://jarip.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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