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14일 오후 2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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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14일 오후 2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김현중
  • 승인 2019.05.09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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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의장 송한준)는 오는 14일 오후 2시 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경기도의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법개정안이 지난 4월1일 국회 행안위에 회부된 것과 관련,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의 필요성을 알리고 법안의 원활한 심사와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김경협 더민주 경기도당위원장 등 국회의원, 행정학과 교수진, 자치분권 관련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더민주 김민기·김병관·김한정·소병훈 의원 등 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경기지역 국회의원이 대거 참석해 지방자치법 개정의 필요성에 뜻을 함께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최봉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토론자로는 배수문 경기도의회 자치분권특위 위원장, 서승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하태수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 등 정관학 인사가 두루 참여해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열띤 토론을 펼칠 계획이다.

행사와 관련해 송한준 의장은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고 자치와 분권 실현에 대한 의지를 다시 결집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염종현 더민주 대표의원은 “지방자치에 조예가 깊은 국내 최고 전문가와 의원, 행정가가 함께하는 만큼 자치분권 강화를 향한 지혜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3월29일 국회에 제출됐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추진되는 것은 1988년 이후 30년 만이다.

전부개정안 중 지방의회와 관련 내용은 시·도의회 의장에게 의회직원 임용권을 부여하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조례와 대통령령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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