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주변 식품제조․판매 업체 등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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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주변 식품제조․판매 업체 등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 강화
  • 박익수 기자
  • 승인 2019.05.1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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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적발된 비위생적인 학교급식시설 모습>

경기도가 청소년들의 안전한 먹을거리 공급을 위하여 학교급식업체 등 학교 주변의 식품제조․판매 업체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초․중․고등학교 개학시기를 맞아,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업체 357개소를 수사하여 불법행위를 한 62개업체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한데 이어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경기도교육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학교급식 납품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실시한다.

도 특사경은 지난 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된 31개소와 위장업체 설립이 의심되는 20개소 등 총 51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 특사경은 지난해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축산물, 김치 등 학교급식재료 제조․납품업체 220개소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업체 31개소를 적발하여 형사입건 한바 있다.

이번에 실시되는 주요 수사내용은 ▲낙찰업체가 아닌 곳에서 작업해 납품하는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보관기준 준수여부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전년도 적발업체 위반사항 이행여부 등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한번 적발된 업체는 또다시 불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며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비양심업체가 경기도에서 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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