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근로권익을 위한 시책 확대
상태바
경기도, 청소년 근로권익을 위한 시책 확대
  • 박익수 기자
  • 승인 2019.05.16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이 노동관계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본인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청소년 근로권익을 위한 시책을 확대한다.

  

경기도는 청소년 노동인권 매뉴얼 ‘알바요(알기쉽고, 바람직한 청소년 노동인원 요약서)’를 큐알(QR)코드 스티커 및 포스터로 제작해 이달 말까지 도내 중․고등학교, 대학교, 소상공인업소 등에 배포한다고 16일 밝혔다.

‘알바요’는 경기도가 제작한 청소년 노동인권 매뉴얼로,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근로시간·휴식, 부당한 대우 대처 사례, 알바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지난해 알바요 2종(포켓용, 교재용, 각 10,000부)을 제작하여 특성화고, 청소년수련관, 경기도내 공공도서관에 배포하고, 전자책(E-BOOK)으로도 제작하여 지난 1월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도는 이번에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이 근로 현장 등에서 모바일로 쉽게 노동관계법 등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큐알(QR)코드 스티커(39,600장) 및 포스터(7,200부)로 제작 배부한다. 아울러 포켓용과 교재용(17,600장)도 추가로 인쇄해 같이 배포한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해와 달리 중학교와 일반고 및 대학교까지 배포대상을 확대하였고, 소상공인업소에도 배포한다.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는 5월말까지, 도내 소상공인사업자 2,500개사에는 6월말까지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핵심 내용을 온라인 콘텐츠로도 개발해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올해부터 도내 중고등학교 및 청소년 시설 등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전문강사를 파견하고 있으며, 8월말경 청소년 노동인권 박람회를 개최해 노동 인권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쉽고 즐겁게 접근할 수 있는 체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필신 경기도 평생교육과장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소년들이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어른과 동등한 노동인력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