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장대석의원 등 18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다.
조례안에서는 노동인권교육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교육감으로 하여금 노동인권기본교육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생노동인권교육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학생노동인권교육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이 이번 도의회 회기 중 통과될 경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교육이 활성화되고 학생들의 노동인권 피해에 대한 대처 능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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