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도시로 인증받기 위하여는 아동 권리에 대해 모든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이는 모든 어린이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는 아동이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들도 지역사회가 지켜주는 권리가 무엇인지, 아동이 가진 권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자신들의 권리를 정당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는 3~10일 양지초 ․ 동백초 ․ 수지초에서 700여 명의 5 ․ 6학년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아동권리 교육을 진행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전문 강사가 타인의 다름을 인정하는 방법과 서로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는 마음가짐, 아동의 4대 권리 침해 사례 등을 재미있는 놀이를 하면서 교육했다.
교육을 받은 수지초 5학년 박모 학생은 “권리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몰랐는데 재미있는 빙고게임 등을 하면서 설명을 해주니 잘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아동친화도시의 중심은 바로 아동 스스로 권리를 인지하고 지키려 노력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마련한 교육”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교육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며 올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권리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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