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300세대이상 아파트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시 시설개선비 지원...최대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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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300세대이상 아파트 민간어린이집 국공립 전환시 시설개선비 지원...최대 1억원
  • 박익수 기자
  • 승인 2019.07.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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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한 위례어린이집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아파트 단지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기도내 최초로 전환하는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최대 1억 원의 시설개선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는‘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공동주택내의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설개선비 등을 정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입주자대표회의가 민간어린이집 운영자에게 받던 임대료 수입 포기분을 보전해주는 차원이다. 또한 민간어린이집을 성남시가 10년간 국공립으로 사용할 때 내야 하는 임대료 대신 지급하는 사업비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시는 3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보육 정원 규모에 따라 ▲40명 이하는 5000만 원 ▲41~60명은 6000만 원 ▲61~80명은 8000만 원 ▲81명 이상은 1억 원의 시설개선비를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개정된 조례 시행 전 주민공동시설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거나 신청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이 규정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성남지역에 있는 610곳(국공립 66곳 포함) 어린이집 중에서 아파트 단지 내 민간어린이집은 44곳이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9월 25일부터 500가구 이상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 주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성남시 아동보육과 관계자는 “출산율 저하로 보육 수요가 감소해 신설보다는 기존의 민간어린이집을 전환해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전국적으로는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아파트 단지에 시설개선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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