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아동학대 신속·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아동보호전문기관 25일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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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아동학대 신속·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아동보호전문기관 25일 개소
  • 박익수 기자
  • 승인 2019.07.2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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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45조 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전문보호기관을 시··구에 1개소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단서조항에는 둘 이상의 시··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경기도내에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14개소의 아동전문보호기관이 있을 뿐이다.

오산시(시장 곽상욱)725일 아동보호전문기관 오산사무소를 개소했다.

그동안 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오산시 아동학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아동학대 문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아동 학대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조사업무와 아동학대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하나, 오산사무소는 최근 증가하는 아동학대 문제에 적극 대처하며 학대받는 아동을 보호, 치료하고 예방하는 사례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아동학대조사업무는 현행대로 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담당한다.

오산사무소는 사무실, 놀이치료실, 상담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소장(강은영) 및 상담원 등 직원 6명이 근무하고 아동학대 판단 이후 재 학대를 예방하고 가족의 기능을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동과 부모에 대한 심리검사 및 치료, 아동학대 예방사업 및 아동권리옹호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오산시의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8234, 20196월 현재 134건으로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오산사무소 개소는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아동의 행복과 안전한 성장을 위해 오산 시민 모두가 아동을 항상 배려하고 생각하는 아동친화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오산시도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를 계기로 학대 피해 아동과 가정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학대를 조기 발견하여 아동이 더욱 행복한 오산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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