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경기도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에 따르면, 제3조에 농어촌 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이 인근에 다닐 학교가 없어 도내 도시 또는 타 지역 학교에 갈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경기도의회 김경호의원이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경기도 농어촌학교 학생 통학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개정조례안은 제3조 교통비 지원 대상에 “도내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도내 타 지역 학교로 통학하는 경우”를 추가하였다.
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한 대로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앞으로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도내 타 지역 학교로 통학하는 중·고등학생도 통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8월 2일까지 서면·우편·인터넷·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입법예고 해당 조례 의견 쓰기 등의 방법으로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실로 제출하면 된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전문위원실(031-8008- 73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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