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동 연간 의료비 100만원 초과 금액 비급여 부분 지원…전국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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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아동 연간 의료비 100만원 초과 금액 비급여 부분 지원…전국 처음
  • 박익수 기자
  • 승인 2019.08.0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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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년이상 거주 만12세이하 대상, 연간 100만원 초과 의료비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지난 41성남시 아동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협의를 실시하였다.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시는 전국 처음으로 아동의 연간 본인 부담 의료비가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의료비 중 비급여 부분을 시가 지원한다고 82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성남시에 2년 이상 거주한 만 12(초등학교 6학년)이다.

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이 50% 이하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 전액을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50% 초과인 대상자는 의료비 100만원 초과분의 90%를 지원하고 나머지 10%는 본인 부담이다.

의료비 초과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아동의료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와 지급액 규모를 결정한다.

시행일인 71일부터 발생한 의료비부터 해당하며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다.

아동 의료비 신청 기한은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며, 성남시청 4층 공공의료정책과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시는 만 12세 이하부터 우선 지원하고, 앞으로 재정 추세와 사업 추진 상황을 평가해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애초 시는 만 18세미만 아동을 지원대상으로 하여 조례를 제정하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공공의료정책과(031-729-2361, 2365)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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