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축산물 원산지 표시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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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축산물 원산지 표시 꼭 하세요
  • 김태혁
  • 승인 2014.07.0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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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구 193곳 축산물판매업소 대상 7월 한 달 간 지도단속 실시수지구 193곳 축산물판매업소 대상 7월 한 달 간 지도단속 실시
용인시 수지구가 7월 한 달 간 축산물 판매업소 193곳의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국내 육류 가격이 오르면서 삼겹살 등의 수입 축산물이 대폭 늘어나고 있어서 축산물 판매업소에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을 안내하고 위반 행위를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사슴고기, 토끼고기, 말고기 등 육류 11개 품목과 벌꿀, 건조누에, 프로폴리스, 식용란, 뽕잎, 누에번데기 등 기타 6품목이다.

 

원산지 표시는 포장재에 인쇄하거나 푯말, 안내표지판, 상품 스티커 등을 이용해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한다.

 

수지구는 이번 지도 단속을 통해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기준 방법 위반 여부, 원산지 거짓 표시 및 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 등을 집중 지도한다. 또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를 비치하고 보관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허위 표시 의심 시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하고,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등은 도축검사증명서와 거래명세서 등을 확인하고,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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