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명센트레빌 아파트 단지 거주 초등학생, 내년부터는 인근 수원소재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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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센트레빌 아파트 단지 거주 초등학생, 내년부터는 인근 수원소재 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어
  • 박익수 기자
  • 승인 2019.09.16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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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센트레빌 아파트 단지' 용인시에서 수원시로 행정구역 변경
수원, 용인 경계조정지도 / 사진 = 수원시 제공
경계조정지도(B : 용인시→수원시)/사진제공 = 수원시

 

내년부터는 청명센트레빌 아파트 단지 거주 초등학생들이 걸어서 4분 거리인 수원 황곡초등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됐다. 그동안에는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 용인 흥덕초등학교에 다녀야 했다.

이는 청명센트레빌 아파트가 행정구역상 ‘용인시’에 속해 있어 초등학교 통학구역 또한 용인시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불합리한 행정경계 때문에 청명센트레빌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들은 246m 거리에 있는 수원 황곡초등학교를 두고,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 1.19㎞ 떨어진 용인 흥덕초등학교에 다니는 불편을 겪어야 했던 것이다.

수원 원천동 42번 국도 주변 준주거지역 일원 4만 2619.8㎡는 용인시로, 용인 청명센트레빌아파트 일원 8만 5961㎡는 수원시로 편입하는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13일 시행되면서, 청명센트레빌아파트의 관할구역이 용인시에서 수원시로 변경됨에 따라 초등학교 통학구역도 변경된 것이다.

수원시와 용인시는 경계 조정 대상 지역 주민들이 각자 편입된 지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각종 행정사무 이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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