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시각] 법치국가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또 다른 의무, '동물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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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시각] 법치국가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또 다른 의무, '동물 보호'
  • 이주환 학생 (병점고 1학년)
  • 승인 2019.09.30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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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점고 1학년 김주환
병점고 1학년 이주환

 2만 년 전부터 인간과 같이 살아온 개, 5천 년 전부터 인간에게 길들어져 왔던 고양이 이외에도 물고기, 파충류, 새 등 다양한 동물이 인간 곁에서 살고 있다.

홈플러스 같은 시장에서도 누구나 쉽게 키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반려동물이다. 다만 제한 없이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어 ‘동물 학대’라는 문제가 대두되었다.

‘동물 학대’란 자기방어나 생존이 아닌 이유로 사람을 제외한 모든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인 동물 학대는 모피 생산 등 경제적 이익을 위해 가학적 행위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개인적인 감정을 풀기 위한 화풀이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의약, 생물학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실험도 동물 학대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동물 학대’는 길고양이 학대라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길고양이들을 불쌍히 여겨 고양이들을 돕기 위해 먹이를 주거나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곤 한다.

반대로 비윤리적인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이 문제이다. 다른 사람이 길고양이를 위해 놓아둔 먹이에 독성 물질을 뿌리거나 길고양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작년 대전시 한 마을에서 길고양이들이 단체로 폐사하는 일이 생겼다. 조사 결과 평소에 고양이를 싫어하던 사람의 소행으로 닭고기 등에 쥐약을 섞어 길고양이에게 주었다고 한다. 그 사람으로 인해 8년 동안 목숨을 잃은 고양이의 수가 1000마리에 달한다고 한다.

고양이를 죽인 범인도 스스로 잘못을 인정했으나 사건의 중요한 증거인 죽은 고양이 사체가 발견되지 않아 죗값을 물지 않았다. 

수많은 길고양이의 생명을 앗아간 사람조차 처벌받지 않은 명확하지 않은 동물보호법의 기준을 생각해보자. 나는 애매하고 모호하게 기준을 제시한 동물보호법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동물의 안전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는 법이 나올 때까지 이러한 비윤리적인 행위는 끊이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강아지 유기이다. 최근 다양한 강아지를 분양하는 일명 ‘펫샵’이 생겨 누구나 쉽게 강아지를 입양할 수 있다. 하지만 귀여웠던 강아지가 점점 자라 성인 견이 되자 감당할 자신이 없다거나 또는 결혼, 이사 등의 무책임한 이유로 키우기 어렵다고 길에 버리는 문제가 있다. 

믿었던 주인에게 버려진 강아지는 길을 지나가다가 자동차에 치이거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학대당해 처참하게 죽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이다.

지난 여름방학 때 유기견 보호 센터를 방문하여 봉사 활동을 한 적이 있다. 그곳에는 많은 종류의 강아지들이 보호받고 있었다. 그들 대부분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학대를 당한 상처를 갖고 있었다.

한쪽 눈이 없는 유기견, 다리를 무척 저는 유기견, 사람의 손이 다가오면 두려워 덜덜 떠는 유기견 등의 모습을 보고 울컥 눈물이 나왔다. 

안타까운 유기견의 상황들을 보고 유기견들을 구조해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려견 입양에 대해 제한을 두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독일 같은 경우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 관련 면허가 필수이며 면허증 없이 반려동물을 사육할 경우 동물 학대이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은 아직 명확한 동물보호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주자는 의견이 있지만 반려동물 입양에 제한하는 것은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목소리도 크기 때문이다.

물론 동물을 자신의 마음대로 입양하는 것은 우리나라 헌법의 명시된 자유권에 따라 보장될 수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생명권은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을 전제로 기능하는 기본권’으로 생명권은 모든 기본권의 토대라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자유권이 보장된다고 해도 그 자유권의 기초인 생명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반려동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싫어한다고 멀리하거나 폭력 행위를 가하는 것이 아닌 우리 인간의 생명권처럼 존중받아야 한다. 반려동물들의 안전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것이 법치국가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또 다른 의무이다.

 

 

 

편집 : 김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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