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광희의원, ‘경기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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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광희의원, ‘경기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 박익수 기자
  • 승인 2019.10.0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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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30일 ‘경기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 입법 예고
경기도 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전경 / 사진 = 경기청소년신문DB

  경기도내 학교의 지진대비 훈련이 강화되고 내진설계가 빠르게 보강될 전망이다.

2016년 경주지진이나 2017년 포항지진 등에서 나타났듯이 많은 전문가들은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지진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에 대한 내진 설계, 지속적인 대피 훈련 등이 필요하다고 한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 조광희 의원은 30일 학교시설물의 내진설계를 촉진하고, 학교에서 지진대비 훈련을 꾸준히 실시하도록 하는 ‘경기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지진 대응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과 학교시설물 내진설계 보강에 관한 사항, 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어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될 경우 도내 학교의 지진에 대한 대응능력이 크게 향상되고 교육공동체의 안전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올 1월 현재 경기도내 2009년 이전 학교시설물의 내진설계율은 38.6%이고, 경기도교육청의 중장기투자계획에는 2029년까지 내진 보강을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지진 대비 안전성 확보에 좀 더 많은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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