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 제정...내년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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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 제정...내년 1월 시행
  • 박익수 기자
  • 승인 2019.10.0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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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산하 30명이상인 기관 매년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20이상 고졸자 우선 고용
안산시청 전경 / 사진 = 안산시 제공
안산시청 전경 / 사진 = 안산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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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학교 알리미에 따르면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현황은 2017년 53.6%, 2018년 44.9%, 2019년 34.8%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때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 촉진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안산시가 10월 2일 경기도내 최초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는 3번째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조례에는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계획 수립과 취업알선 등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안산시가 설립한 투자·출연·출자기관과 사무수탁기관 중 정원이 30명이상인 기관은 매년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20이상에 대하여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전국 시·도 교육청의 고졸 채용이 평균 2%대(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시도교육청별 고졸 채용 현황’ 및 ‘최근 5년간 인사채용 현황’에 따름)에 머무르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할 때, 안산시의 고교 졸업자 취업 지원책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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