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학생 바리스타가 만든 커피를?
상태바
학교에서 학생 바리스타가 만든 커피를?
  • 박익수 기자
  • 승인 2019.10.04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 학교기업외 학생이 만든 커피 판매 불가...교육목적상 개선필요
바리스타 교육 교실 / 사진 = 박익수 기자
고등학교 바리스타 교육 교실 / 사진 = 박익수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발달장애학생들에게 생애 주기별 직업욕구에 맞는 체계적·효과적 직업교육과 훈련을 제공하여, 직업생활과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사회참여기회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월 발달장애학생 직업교육 훈련센터를 개소했다.

또한 복합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일선학교에서도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이 자기 삶의 역량을 기르도록 배움터, 일터, 삶터가 연계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복합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많은 학교에서 발달장애학생들에게 경제교육과 직업(바리스타)교육을 가르치는 미니 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난해 9월 시행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의거 학교기업을 제외하고는 학교에서 커피 등 고카페인 함유식품의 판매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만든 커피를 판매할 수 없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카페인 섭취를 금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나 경제교육도 도외시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법규의 획일적인 적용보다는 학교장 책임하에 학생들에게는 카페인 섭취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사 또는 학부모 등에게는 발달장애학생들이 만든 커피의 판매를 허용하게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한 학교의 특수교육관계자는 “조속한 시일내에 좋은 방안이 마련되서 발달장애학생이 만든 커피가 학교내에서 판매할 수 있게 되고 그 수익금이 다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교육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고 있다. 



주요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