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전부 개정조례 10월 1일부터 시행
경기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전부 개정조례가 10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2020년도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개정 전 조례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 함을 목적으로 했다면 개정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에 연계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이 신설돼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에서 스스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의 갑작스런 교육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였다.
그 외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지원이 지원금에서 보조금으로 변경되어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 등 사후 관리가 강화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개정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각지대의 발생을 예방해 나가는데 주목적이 있는 것으로 조례가 추구하는 방향에 맞게 내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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