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설립 기준의 탄력적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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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설립 기준의 탄력적 적용’ 추진
  • 박익수 기자
  • 승인 2019.10.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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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항 10호의 예외규정 적용 초등학교 과밀학급 문제 해결 추진
용인소재 00초등학교 전경 / 사진 = 박익수 기자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지만 경기도 일부지역의 경우 지속적인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초등학교 과밀학급문제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택지개발지구내 학교설립이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없이 4천세대에 1개교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승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흥시(시장 임병택)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개발지구 내 초등학교 설립 지연으로 인한 학교 부족 현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학교 설립 기준의 탄력적 적용을 추진한다.

지난 18일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초등학교설립 기준 예외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골자로 하는 제안 안건에 대하여 동의하고 함께 추진키로 했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항 10호와 제2항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4천세대 내지 6천세대에 1개의 비율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6천세대 내지 9천세대에 1개의 비율로 학교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10호는 예외규정으로 초등학교의 경우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4천세대 내지 6천세대에 1개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택지개발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는 제도적 규제 때문이 아니라 교육 당국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시흥시(시장 임병택)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요청하는 사항도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항 10호의 예외규정을 적용하여 초등학교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는 원거리 통학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괘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관계 당국의 전향적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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