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빠른뉴스] 경기도 '만성질환 학생 교육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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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빠른뉴스] 경기도 '만성질환 학생 교육지원' 추진
  • 박익수 기자
  • 승인 2019.10.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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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1일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전경 / 김소은 기자
경기도의회 전경 / 김소은 기자

경기도가 만성질환으로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경기도의회는 최경자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안'을 지난 21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발달지체 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 중 3 개월 이상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으로 인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건강장애학생으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하여 병원학교, 원격수업, 순회교육 등의 방법을 통하여 교육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강장애 학생이 치료 종료 후 안정적 학교 복귀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병원학교는 건강장애학생을 위해 병원 내에 설치된 파견학급이며, 원격수업은 건강장애학생이 가정이나 병원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형태이다.

순회교육이란 건강장애학생을 위해 교사가 직접 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을 방문하여 교육을 지원하는 교육 형태이다.

조례가 제정될 경우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이 강화될 수 있다.

최경자 의원은 “현재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을 전국 모든 시도에서 지침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어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조례가 제정될 경우 사회적 소외감 등 역차별을 받고 있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이 크게 신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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