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노력 물거품되지 않도록" 수능 부정행위 조심 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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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간 노력 물거품되지 않도록" 수능 부정행위 조심 또 조심
  • 김현중 기자
  • 승인 2019.10.3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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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4교시 선택과목 응시 방법 및 유의사항 반드시 숙지

# 시험 도중 교탁 앞에 둔 가방 속에서 진동음이 울려 조사한 결과, 휴대폰이 발견돼 현장에서 부정행위자 처리됐다.

# 수학영역 미선택자로 대기실에서 자습하던 학생이 MP3, CDP 또는 전자사전을 사용하다가 대기실 감독관에게 적발돼 현장에서 부정행위자 처리됐다.

# 시험 쉬는 시간 도중 휴대폰으로 SNS를 이용한 기록이 경찰에 신고 후 확인돼 부정행위자로 사후 처리됐다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293명 수험생이 부정행위자로서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됐다. 특히 탐구영역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147명) 및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73명) 사례가 가장 많아, 휴대 가능 물품 및 선택과목 응시방법에 대한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교육부는 의도치 않은 부정행위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11월 14일(목)에 시행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수능 시험장에서 부정행위 시에는 당해 시험 무효는 물론 그 다음 년도 응시자격도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수험생은 반드시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수능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종류가 정해져 있다. 다만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돋보기, 귀마개, 방석 등)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하다.

반입 금지 물품을 불가피하게 시험장에 반입한 경우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통신기능 등이 포함된 시계에 대한 점검은 매우 엄격히 진행되며, 수험생들에게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하고 감독관이 휴대 가능한 시계인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한다.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 이를 유의해야 한다.

한편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하므로 수험생은 샤프펜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

개인이 가져온 물품을 사용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4교시 탐구영역에서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각 시험장에서는 책상스티커에 4교시 선택과목을 기재해 수험생들이 확인할 수 있으며, 유의사항에 대해 방송 및 감독관 공지 등을 통해 수험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4교시 응시방법 위반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9월 모의평가부터 선택과목별 문제지의 양식을 일부 변경했다.

문제지 우측에는 과목명을 인쇄해 본인이 선택한 과목을 명확하게 찾을 수 있도록 했으며, 문제지 상단에는 성명, 수험번호 기재란과 함께 선택과목별 응시 순서를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탐구영역 문제지를 받은 후 제1선택 과목과 제2선택 과목 문제지를 분리하고 선택과목 여부와 응시 순서를 확인하도록 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조직적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11월 1일(금)부터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누리집에 개설·운영한다. 

허위제보를 막기 위해 제보자의 구체적 인적 사항을 기재하나 제보 내용과 제보자의 인적 사항은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를 의뢰하거나 해당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조치를 강구한다.

교육부 김규태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수험생이 의도하지 않게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수년간 준비해 온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수험생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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