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후 탈선 예방 위해 민·관·경 합동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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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후 탈선 예방 위해 민·관·경 합동 점검
  • 김소은 기자
  • 승인 2019.11.2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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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경찰서, 시·군 유해환경 감시단이 연계해 합동 점검 실시
지난 21일 의정부 행복로 지역의 음식점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이 '19세미만 청소년게게 술 판매 금지' 스티커를 부탁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경기도청 제공
지난 21일 의정부 행복로 지역의 음식점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이 '19세미만 청소년에게 술 판매 금지'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경기도청 제공

수능 후 긴장감에서 해방된 청소년들의 탈선 예방을 위해 민·관·경이 합동으로 지도 점검에 나섰다.

경기북부지역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및 시민단체는 지난 21일 오후 의정부 행복로 지역의 편의점, 멀티방, (코인)노래연습장 등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 지역 중심으로 야간 집중 단속 및 계도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유해환경개선 캠페인에는 경기도, 의정부경찰서, 청소년 시민단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등 관계자 50여 명이 함께 참여했다.

활동은 5~6개 팀으로 나눠 각자 구역을 정해 코인노래연습장과 주점 등을 방문, 술·담배 판매 및 출입·고용금지 스티커 부착 확인 및 리플릿과 마스크, 구급세트 등 홍보물을 배포했다.

특히 영업주에게는 신분증 위·변조·도용 등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점검 및 안내를 실시했다.

아울러 겨울방학기간 동안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근로보호 안내에 관한 홍보물도 함께 배포했다. ‘청소년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이며, 올해는 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청소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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