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조난시 대비한 생존 교육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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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난시 대비한 생존 교육 강화 추진
  • 박익수 기자
  • 승인 2019.12.0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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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조마다 ‘생존수영 및 조난생존 교육’으로 명칭변경 등...개정조례 12월 3일 입법예고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경기청소년신문 DB

지난해 태국 동굴 소년조난사건, 지난 8월 산에서 실종된지 열흘만에 구조된 조은누리양 사건 등은 조난시 생존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의회가 조난 시에 대비한 생존교육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도의회는 방재율 의원이 추진 중인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2월 3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가 학생들이 강이나 바다 같은 수중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생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위의 사례와 같이 산 등에서 조난시 생존에 필요한 교육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조례안에서는 조례명을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에서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 및 조난생존 교육 지원 조례‘로, 조례 각 조의 ’생존수영교육’을 ‘생존수영 및 조난생존 교육’으로 변경했다.

또한 교육감이 조난생존교육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조난생존교육 안전가이드라인이 포함된 지침을 배포하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이 입법예고안대로 개정되어 시행될 경우 경기도내 학생들이 강이나 바다뿐만 아니라 산 등에서 위기상황 발생시에도 대처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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