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까지 어린이보호구역 시속 30km↓
미설치 학교는 단계적으로 설치 완료할 계획
미설치 학교는 단계적으로 설치 완료할 계획
가칭 ‘민식이법’의 국회처리를 앞두고 평택시가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한 어린이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11월 기준 시가 지정한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63개소, 유치원 44개소, 특수학교 2개소, 어린이집 33개소 등 142개소이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시는 우선 142개소 어린이보호구역 중 시속 40km 이상으로 허용하고 있는 8개소에 대하여 내년 2월까지 시속 30km로 낮추기로 했다.
과속·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미설치된 초등학교에 대해 2020년까지 단계적(20년 10개소, 21년 10개소, 22년 9개소)으로 설치 완료키로 했다.
그 외 노란신호등(13개소), 열로카펫(50개소), 고원식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50개소) 등도 내년까지 보강 설치 완료키로 했다.
시는 위와 같은 안전시설 확충외 어린이보호구역내 이동식차량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하고 어린이 안전교육 및 캠페인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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