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도민의 경우, 사용료의 30% 감면...도내 학교단체는 사용료의 50% 감면
도민의 경우, 사용료의 30% 감면...도내 학교단체는 사용료의 50% 감면
경기도의회 진용복 의회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통과돼 본회의에 상정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카라반과 글래핑 사용시 경기도민은 사용료의 30%를, 도내 학교단체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이날 통과된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2월 20일 제340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경기도내 학교단체가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카라반, 글랭핑 시설 이용시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청소년의 수련활동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진용복 위원장은 “그동안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카라반과 글램평장의 이용율이 저조했는데, 조례 개정으로 많은 경기도민이 자주 찾을 수 있게 됐다”며 “글램평과 카라반을 청소년과 경기도민 모두가 부담없는 이용요금으로 자유 애용하는 수련원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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