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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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대상 노동인권 교육 강화
  • 박익수 기자
  • 승인 2019.12.3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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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강사 파견해 청소년 10만 명이상에게 집중 교육
청소년 노동인권 표준교안 보완할 계획 
청소년 노동인권 진로 박람회 / 사진 = 경기도 제공
청소년 노동인권 진로 박람회 / 사진 = 경기도 제공

청소년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임에도 일하는 청소년들이 노동인권에 대해 잘 모르거나 사업주의 인식 부족으로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는 일하는 청소년들이 노동 인권을 숙지하고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침해 사례를 스스로 예방해 나갈 수 있도록 내년도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성화고, 일반고, 중학교, 청소년시설에 노동인권 강사를 파견하여 청소년 10만명이상에게 청소년이 알아야 할 노동법, 근로계약서 작성법, 각종 침해 대처방법 등을 집중 교육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개발한 청소년 노동인권 표준교안을 보완해 노동인권에 대하여 청소년이 쉽게 이해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그 외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노동인권 인식개선 행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기획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노동인권 공모전, 연극제, 캠페인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앞서 2018년도부터 ‘민주시민교육’의 한 영역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을 도입, 청소년 노동인권 전문강사 파견을 통해 도내 중학교, 일반고 및 특성화고, 학교 밖 청소년 등 총 6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 청소년이 꼭 알아야할 노동법 및 각종 사례 등을 교육했다.

조학수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미래를 열어가야 할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은 더욱 안전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며 “경기도가 청소년 노동인권의 보호자가 될 수 있도록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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